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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패션연’ 전현직 간부, 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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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연 구조적 재정문제에서 비롯된 관행적 범행인 점 참작"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부풀려 받아낸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현직 간부 2명과 기관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2019년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중 참여 연구원 수를 실제보다 더 많이 등록해 인건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이 기소한 일부 사안에서 연구원이 실제로 과제에 참여했다거나, '인건비 부풀리기'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본부장급 간부 A씨와 B씨에게는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다른 본부장급 간부 2명에게는 선고유예 형을 내렸다. 패션연 기관에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과제를 조작한 죄책이 나쁘지만 연구원의 구조적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그 경위 상 상당히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개개인이 경제적 이득은 얻은 바 없이 패션연 인건비로 돈이 쓰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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