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매년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가 주민으로부터 호응이 나온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과 지적 측량, 도로명 주소, 조상땅 찾기 등 지적 관련 업무를 현장에서 접수해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지적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을 꾸려 19일 이산면 신천1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9회에 걸려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지적민원을 상담·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1994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거동이 불편한 농촌 주민을 위해 현장에서 지적 민원을 처리하는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지난해는 7개 마을 42건 130필지에 대한 지적민원을 접수 처리했다.
조규홍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며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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