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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원전 가동 못하는 상황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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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가 21대 국회를 향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법안이 폐기될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없어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9일 한국원자력학회는 "21대 국회는 여야가 각각 2022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지난 11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지만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라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 인사 2명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제정에 반대하는 자기 부정의 상황은 애초 법안의 발의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알박기 발의'가 아니었나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978년 고리1호기가 가동되면서 발생됐고 지금까지 45년간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관리됐다. 하지만 오는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등 고준위 방폐장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제정안과 비슷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일부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국회의 태도는 정쟁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삶을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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