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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살인'까지 검색…채무자 없자 그 어머니 살해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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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차례에 걸쳐 (사망 피해자와 그의 딸을 대상으로) 살인 예비 범행을 하고 피해자들의 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범행했다"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유서를 작성했고 인터넷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에는 집 안을 뒤지면서 그의 딸의 소재를 확인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기보다는 선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으나 자수에 따른 감면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도 부천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고 B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자택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인인 B씨 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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