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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손질하며 담배 피우고 손도 안씻어…시민 신고에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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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 관련 소비자 기준 계속 높아져…제도 정비 필요"

인천 한 식당에서 직원들이 고기를 손질하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인천 한 식당에서 직원들이 고기를 손질하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인천 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하다 시민의 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 서구청은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곳 식당에서는 지난달 10일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이 흡연하는 장면을 건너편 건물에서 우연히 목격한 시민은 영상으로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며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청은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고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위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식당에 대한 처벌로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한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려운 상황이다.

위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나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부터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사례와 달리 폐쇄적인 구조의 공간에서 흡연이 이뤄진다면 사실상 적발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청결 문제를 제외한다면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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