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힘, 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에 "방탄 1등 공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명백한 이재명 방탄 1등 공신이라는 조롱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부장판사를 향해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강 부장판사가 총선 전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을 거론, "재판부는 처음부터 검찰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 기일을 2주에 1회로 잡았다"면서 "증인이 많다는 것을 핑계로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강 판사에게 이재명 개인을 위한 판사였는지, 이재명 방탄이 재판관의 명예와 무게를 내려놓을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부디 이 대표와 관련된 숱한 재판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고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부장판사는 전날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