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33) 씨가 홍삼 제품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지난 21일 조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한복 샤랄라 +냥로그(쿠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 속에서 조 씨는 "대한고려홍삼 전속모델이 돼서 촬영하러 왔다"며 "곧 설날이지 않나. 특별한 이벤트로 사진과 영상 촬영하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한복은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 입어봐서 엄청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조 씨가 모델이 되는 해당 홍삼 제품은 지난해 조 씨가 유료 광고로 게재했다 국민신문고에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
조 씨는 그 뒤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해 11월26일 해당 영상 일부를 수정해 재 업로드 한 바 있다.
한편,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씨는 최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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