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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으로 받아줬어"…MC몽, 졸피뎀 대리처방 의혹에 "한두알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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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프로듀서 MC몽. 연합뉴스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 연합뉴스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45)이 매니저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매체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MC몽의 이른바 '대리처방' 정황이 담겼다. 해 보도했다. 해당 녹취는 지난해 6월 10일 MC몽의 전 매니저 박 모 씨와 MC몽 전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매니저 조모 씨 간 통화로 알려졌다.

녹취에 따르면 박 씨는 통화에서 "대리처방이 아니라 내가 다 받아서 그냥 준 거야. 내 이름으로"라고 말하며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약을 MC몽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MC몽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023년까지 약 10년간 MC몽의 매니저로 재직하며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한 인물이다. 그는 해당 통화에서 "나보다는 권 모 씨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해 대리처방 의혹에 또 다른 인물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권 씨는 과거 MC몽이 대표를 맡았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대표를 지낸 인물로 현재는 업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C몽은 매체와 만나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A씨가 예전에 나와 안 좋게 헤어졌다"며 "저는 지금까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직접 제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는다. 박씨로부터 약을 받은 적이 단 한 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녹취록 속 내용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자 "어쩌면 저도 모르겠다. 진짜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박 씨가 갖고 있던 약 중 남는 거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통화를 내용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행위가 사실일 경우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처방이 허용되는 경우는 환자의 직계 가족, 배우자 등 엄격하게 제한된 관계에 한정된다.

MC몽은 최근 사생활 관련 논란에도 휘말려 있다. 그는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대표와의 불륜설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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