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이태원 참사 재의요구안 상정 안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무회의 주재…"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를 방문,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를 방문,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5월 공식 출범한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총리가 지난 21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최 부총리가 대신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착실하게 준비했고 드디어 오는 5월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며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 부총리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에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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