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자녀양육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 여성의 친정방문을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 중 최근 2년 이내 자부담 또는 지원으로 친정을 방문한 적이 없고 부부가 동반해 출입국이 가능한 가정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가구 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한다.
시는 총 2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200만원의 여비를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결혼기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주엔 지난해 말 기준 2천3명의 결혼이민 여성이 살고 있다. 시는 2010년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235가구에 4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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