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현수막 수거해오면 보상해 줍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칠곡군…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운영

경북 칠곡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군은 24일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인도 등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 벽보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칠곡 거주 만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광고물 관련 종사자 및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현수막(대형 4천원, 소형 2천원), 벽보, 스티커 등 광고물의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및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주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불법 현수막
불법 현수막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