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현수막 수거해오면 보상해 줍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칠곡군…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운영

경북 칠곡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군은 24일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인도 등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 벽보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칠곡 거주 만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광고물 관련 종사자 및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현수막(대형 4천원, 소형 2천원), 벽보, 스티커 등 광고물의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및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주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불법 현수막
불법 현수막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