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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46%… 4년 만에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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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5일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발표
당국,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 방침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0.46%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0.46%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제공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체율은 중소기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46%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1월(0.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0.43%)보다 0.03%포인트(p), 지난 2022년 11월(0.27%)보다는 0.19%p 상승했다. 전월 대비 연체율 상승 폭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0.04%p를 유지했으나 11월 0.03%p로 다소 축소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52%로 전월보다 0.04%p 올랐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05%p 상승해 0.61%로 올라섰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0.39%로 1달 전보다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0.01%p 오른 데 그쳤으나 이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05%p 오르면서 0.76%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중 신규로 발생한 연체액은 2조7천억원, 연체 채권을 정리한 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각각 1달 새 3천억원, 7천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통상 연말에 연체 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하는 데 따라 12월 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은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유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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