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시로 찌르는 연습" 이재명 살인미수범 구속기소…추가 공범·배후세력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하고, 김 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그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했다. 또한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김 씨가 등산용 칼을 구입해 뾰족하게 연마하고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했고,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과 동선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에게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의도였다"며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홀로 지내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테러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며 "정치 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 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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