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소방서는 설 명절 가족과 친지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자는 취지의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현행법상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내달 12일까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장소 캠페인과 생활접점매체인 전광판 등을 통해 2주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순욱 창녕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가 많다. 설 명절 고향집 방문 시 가족과 친지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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