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30일 오전 10시 20분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오늘도 (증인 유동규씨를) 직접 신문할 것이냐" "위례신도시 개발을 포기한다고 발표하고 계속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지난 기일에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사건과 더불어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로 재판 출석을 위해 이번 달 피습 이후 다섯 차례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는 선거법 재판, 22일에는 위증 교사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23일, 26일에 이어 이날은 대장동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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