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오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주 씨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 내용을 기반으로 지도한 특수반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 "쓰레기"라 한 친구는 '조국 수호대'
'이재명 무죄' 선고한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는 누구?
'나 홀로 인용' 정계선 집 주소 확산…유튜버들 몰려가 시위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반려동물 난치성 장질환 관리 '청신호'…경북대 교수팀 국내최초 FMT제품화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