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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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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주호민 인스타그램
주호민. 주호민 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오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주 씨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 내용을 기반으로 지도한 특수반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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