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에도 30만원 범위 내에서 공직자 등이 명절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선물을 발송할 수 있는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설맞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자연재해·고물가·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설 선물 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 및 의례 등의 목적으로 30만원어치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기간에 발송한 선물이라면 15일 이후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명절 선물 가액 상향 효과를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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