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호민子 판결'에 학부모 "재판 동안 교사 7번 바뀌어…이게 아동학대"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2일 "대한민국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비판했다. 주씨 아들이 다녔던 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이 집회에 참석해 "주씨 부부가 오히려 아동학대를 했다"며 분노했다.

특수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날 판결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후퇴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 아들과 같은 특수학급이었다는 학생의 한 학부모는 이날 집회에서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 지 벌써 1년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교사가 7번 바뀌었다. 특수교사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원인은 '불법 녹음'이었다"며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발달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된 사실에 같은 발달장애아 부모로서 비통하다"면서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됐다.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받을 것"이고 지적했다.

특수교사노조 집회. 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특수교사노조 집회. 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의 초등학생 아들은 자폐를 앓고 있어 당시 특수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주씨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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