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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범 체포 안한다…경찰 "입원 상태여서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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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조사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군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돌로 배 의원 머리를 수차례 공격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은 뒤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 조처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군의 응급입원 기한이 종료되자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 조사를 이어왔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A군의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우 본부장은 "A군은 현재 입건은 된 상태이고 아직 (검찰) 송치는 안 했다"며 "A군 컴퓨터를 압수수색 한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배후 및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를 확정할 계획이다.

A군의 도주 등의 우려에 대해 우 본부장은 "병원과 수시 소통 채널을 확보했으므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일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수사에 속도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이 대표 사건 피의자는) 신병이 구속돼 있어서 구속 기한 안에 빨리 수사해 송치하고 필요한 보강수사를 추가로 한 것"이라며 "이번(배 의원) 건은 최대한 빨리 수사할 것이고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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