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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에 징역2년 집유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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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공무원 21명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가담정도 낮은 공무원 2명에게 9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2021년 명절을 전후해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 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현미)는 6일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충섭 시장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천800여 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 1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전임자 시절부터 명절에 선물을 하는 관행이 존재했더라도 김충섭 시장의 지시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물을 전달한 이상 선거관련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 김충섭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선고에 따라 그동안 구속돼 재판을 받던 김충섭 김천시장은 즉시 풀려났다.

법원은 김충섭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정무비서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선물 명단을 받고 선물을 직접 돌린 혐의를 받는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2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이외에 가담 정도가 낮은 전현직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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