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님에도 국민의힘 당명과 로고가 포함된 여론조사 독려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최 전 부총리 측 지지자(매일신문 1월 30일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했다.
경산선관위에 따르면 이 지지자는 최 전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데도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당명과 로고가 포함된 '여론조사 전화를 꼭 받아 달라'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3시간여 동안 게시했다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지자는 "당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단순 실수로 국민의힘 당명과 로고가 들어있는 여론조사 독려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올렸다가 3시간여만에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 측은 "해당 여론조사 독려 카드뉴스를 SNS에 게재한 것도, 이와 관련 선관위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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