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납품하는 돼지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온 업체 대표가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충남지원은 6일 외국산 축산물 282톤(t)을 군납용 돼지갈비 제조업체에 국내산으로 속여 조달한 유통업자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에 있는 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6개월간 군부대 식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 두 곳에 미국·오스트리아·독일산 등 외국산 돼지갈비 원물 222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또, 두 업체 가운데 한 곳에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 차돌박이 등 59.6t의 정육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번 금액만 13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간 A씨로 인해 원산지가 둔갑해 군부대로 유통된 축산류 양만 양념돼지갈비 377t, 정육 59.6t 등 총 436.6t이다. 이는 우리나라 60만 국군 장병이 4.4 끼니를 먹을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과거 축산물 위생·가공 관련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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