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소방관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중앙소방학교는 익명 제보로 이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2월 지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해당 교육생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벌점을 받았다. 벌점이 60점 이상 쌓일 경우 퇴교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교육생이 폭력과 성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및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학교장 직권에 따라 퇴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중앙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여겨 벌점 부과를 결정했다.
소방학교 관계자는 "이들이 교육생 신분이라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징계도 할 수 없어 벌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이들의 졸업 적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들은 소방관으로 정식 임용된다.
소방 관계자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이 위원회에 참가해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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