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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서 혼자 바지춤 내리더니…'오줌 테러'男 정체 뜻밖 인물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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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테러"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수년간 특정 차량에 소변 테러를 일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차에 오줌 싸는 미친X 잡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달 2월 28일자에 찍힌 자신의 차량 사진을 게재하고 "2년 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범인을 잡았다"고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검은색 외투를 입은 한 남성이 골목에 주차돼있는 차량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또 다른 사진에는 차량의 창문에 소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모습도 담겼다.

글쓴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 경찰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더니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경범죄로 노상방뇨 과태료 10만원 내고 끝났다"며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여러 번 했더니 112 신고 접수도 귀찮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여자고, 범인을 잡고 보니 인사 한 번 나눠본 적 없는 옆집 48살의 아저씨였다"며 "어머니랑은 오며 가며 인사 하는 사이였는데 수백 번이나 이런 짓을 왜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소변 테러를 한 범인이 '누군가가 자신의 차에 똑같은 짓을 해서 내 차에 화풀이 한 거였다'고 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2년이 넘게 이 동네 모든 차 중에서 내 차에만 이런 짓을 해놓았냐"고 따졌다.

끝으로 그는 "어머니가 바로 이웃이고 추후에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르니 용서해 주라는데 너무 화가나 새치도 생겼다"며 "제보도 하고 싶고 고소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형사 처벌은 힘들고 민사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동물이 영역표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황당하다", "의도적으로 글쓴이의 차량에만 저런 짓을 했다면 성적 행동인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건물의 복도 등 공공장소나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장소에서 오물이나 더러운 물질을 함부로 버리거나 노상방뇨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등에 소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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