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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입원환자 살해한 50대 '징역 15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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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방식 계획범죄, 유족 엄벌탄원 등 고려"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매일신문 2월 2일)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56) 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41분쯤 경북 칠곡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대 입원 환자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외출해 술을 마신 뒤 B씨 다투고 병원을 나가 흉기를 구입해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에도 B씨와 다툰 적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범죄인 점과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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