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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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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학교 이미지와 명예 훼손…교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경희대 본관 모습. 연합뉴스
경희대 본관 모습. 연합뉴스

강의 도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감봉 징계를 받았다.

8일 경희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경희대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높다. 이 중 감봉은 1개월~3개월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게 돼 있다. 연봉제의 경우 월급(연봉월액)의 40%를 적게 받게 된다.

또 경희대는 징계받은 교수를 명예교수로 추대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는 당초 예고된 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처분이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최 교수에게 내려달라고 제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최 교수는 2022년 1학기 '서양철학의 기초'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중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밝혔고, 2023년 1학기 같은 수업에서는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은 거짓" 등의 발언을 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으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교수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 또한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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