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배 사줄게" 12살 소녀와 성관계한 30대…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접근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에서 당시 12살이던 피해자 B양을 처음 알게 된 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양은 당시 A씨에게 자신을 15세로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