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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만지지 말아달라" 부탁에 욕설 퍼부은 30대 이웃주민

법원,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모욕 피해자 정신적 고통"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이를 만지지 말아달라"는 부탁에도 아이를 만지려하고 욕설을 한 30대 이웃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4살짜리 아이를 위협하고 아이 부모의 지인에게 각종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A씨는 갑자기 이들에게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만지며 인사를 강요하다가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전에도 A씨에게 "말로만 예뻐해 달라. 아이가 싫어하니 만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사건 당일에는 지인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봐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지를 당한 A씨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라며 오히려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과 그 부모, 모욕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증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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