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 만지지 말아달라" 부탁에 욕설 퍼부은 30대 이웃주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모욕 피해자 정신적 고통"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이를 만지지 말아달라"는 부탁에도 아이를 만지려하고 욕설을 한 30대 이웃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4살짜리 아이를 위협하고 아이 부모의 지인에게 각종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A씨는 갑자기 이들에게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만지며 인사를 강요하다가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전에도 A씨에게 "말로만 예뻐해 달라. 아이가 싫어하니 만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사건 당일에는 지인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봐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지를 당한 A씨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라며 오히려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과 그 부모, 모욕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증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