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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소규모 사업장 사고재해 예방 안전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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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적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교육

16일 오후 부산도시공사 4층 BMC홀에서 소규모 사업장 사고재해 예방 안전 특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도시공사]
16일 오후 부산도시공사 4층 BMC홀에서 소규모 사업장 사고재해 예방 안전 특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고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마련의 일환으로 공사에서 시행중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용역의 사업주 등 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적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축을 위한 방안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 등을 학습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돕기 위한 안전수준진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지도 등 '찾아가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석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앞장서겠다"며 "사업장 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CEO 직속 전담조직과 안전보건 심의·자문기구인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이행을 통해 안전경영 선도와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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