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절단되는 손상을 입은 남성이 의사를 상대로 5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천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의사 B씨의 병원에서 수술 상담을 받았다.
그해 5월 A씨는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하면서 상급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A씨의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절단돼있는 등 손상을 확인하고 복원 수술을 했다.
A씨는 복원 수술을 받았지만 서서 소변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남았고, 의사 B씨에게 "5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무리한 수술을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유착돼 있어 음경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하려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긴 했으나,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A씨가 수술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2천만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사 B씨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 정도, 음경 손상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면서 "다만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 범위는 60%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의사 B씨에게 A씨가 지출한 치료비‧입원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원)의 60%인 460여만원, 위자료 2천만원 등 총 2천4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