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男 성기 수술 받다가 절단…법원 "2천400만원 배상하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심 법원 "성기능 장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고지 않아"
의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절단되는 손상을 입은 남성이 의사를 상대로 5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천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의사 B씨의 병원에서 수술 상담을 받았다.

그해 5월 A씨는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하면서 상급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A씨의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절단돼있는 등 손상을 확인하고 복원 수술을 했다.

A씨는 복원 수술을 받았지만 서서 소변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남았고, 의사 B씨에게 "5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무리한 수술을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유착돼 있어 음경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하려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긴 했으나,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A씨가 수술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2천만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사 B씨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 정도, 음경 손상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면서 "다만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 범위는 60%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의사 B씨에게 A씨가 지출한 치료비‧입원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원)의 60%인 460여만원, 위자료 2천만원 등 총 2천4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