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A씨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 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30년 먹던 우물에 침 뱉더니"…靑 찾아간 홍준표에 보수 '발칵'[금주의 정치舌전]
장동혁, 김민수와 귀국 사흘 늦춘 이유가…"美국무부 인사 요청"
"막걸리 한잔" 1년만에 성사…李만난 홍준표, 무슨 얘기 나눴나
홍준표 "총리설? 백수 신세 밥 준다 해서 간 것…오해 안 하셔도 된다"
나경원 "한동훈과 단일화, 상황 봐서 해야…張 방미는 시기 아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