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A씨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 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