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A씨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 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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