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A씨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 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하늘 아래 두 태양 없다더니" 손 내민 한동훈, 선 그은 장동혁[금주의 정치舌전]
"李,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각계서 비판 쇄도
李대통령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예수의 삶 기억"
홍준표 "통일교 특검하면 국힘 해산 사유만 추가"…조국 "동의한다"
'대구군부대이전' 밀러터리 타운 현대화·신산업 유치…안보·경제 두 토끼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