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거리서 10억원 현금 들고 튄 범인, 피해자가 잡았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1명이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사람들이 현금 10억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인 A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구매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대로 가지고 차량에 탄 뒤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약속한 다음 5만 원짜리 다발로 10억 원을 가지고 송림동 노상에 서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돈을 빼앗고 차를 탄 뒤 달아나려는 일당 중 1명 붙잡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절도 의심 차량 번호를 확인해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말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며 "일당 중 공범으로 추정되는 1명과 피해자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차량을 수배 중에 있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과 관련된 혈세 낭비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수입량의 0.8%에 해당하는 달걀 수입 비용이 약 16억원이며...
최근 결혼식 축의금의 송금 방식이 증가하면서, 고액 송금이 증여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의 보고서에 따르...
안동시청 공직자들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 당원 모집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권기창 안동시장 정책보좌관 이모 씨가...
일본의 명문대 명예교수 아리마 데쓰오가 한국의 경제적 부유함을 언급하며 일본이 과거 소유한 재산 반환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고, 한국 정부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