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거리서 10억원 현금 들고 튄 범인, 피해자가 잡았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1명이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사람들이 현금 10억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인 A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구매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대로 가지고 차량에 탄 뒤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약속한 다음 5만 원짜리 다발로 10억 원을 가지고 송림동 노상에 서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돈을 빼앗고 차를 탄 뒤 달아나려는 일당 중 1명 붙잡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절도 의심 차량 번호를 확인해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말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며 "일당 중 공범으로 추정되는 1명과 피해자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차량을 수배 중에 있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지지율이 15%로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내 분열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잔고가 35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대구에서 7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60대 여성에게 접착제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그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