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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피해자, 日 기업 공탁금 수령…첫 사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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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유가족.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유가족.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 측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받게 됐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일본 기업 돈을 받게 된 최초의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오전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씨 측은 올해 1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히타치조센의 공탁금 전체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이달 6일 이 공탁금에 대한 담보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고, 이씨 측은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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