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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시민단체 '근거 없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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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까지 상향은 몰염치", "서민 경제 고통 외면 말아야" 지적

21일 오전 10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유진 수습기자
21일 오전 10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유진 수습기자

대구시 9개 구·군이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매일신문 2월 14일)하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의정비 인상에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오전 10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와 인구수 감소, 의정활동 미비 등을 외면한 채 의정비를 한도액까지 인상하는 것은 몰염치한 행동이라며 규탄했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조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시와 각 구·군은 의정비 상한액 일괄 증액을 시도한다.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최대 지급 범위는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올릴 수 있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규탄발언에 나서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도외시하고 의정비는 대동단결해 인상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IMF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시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렵다. 의회는 지금이라도 의정비 인상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은재식 대구시민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자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비를 올려도 되는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보라"며 "내일 열리는 대구시 공청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시민과 언론이 철저히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공청회, 여론조사, 의정비 심의위원회 등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의정비 인상 시 주민투표에 부치거나 시민숙의토론을 거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22일 대구시, 23일 군위군, 26일 북구, 28일 중구, 29일 서구와 남구, 다음달 5일에는 수성구와 달성군이 개최한다. 동구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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