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정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종합)

초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서 비대면 진료 가능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회송료 수가 인상 방안도
대구시도 비상진료대책 운영 중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이틀째를 맞은 2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 사이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이틀째를 맞은 2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 사이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 파업에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건강보험 지원 등 비상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23일 정부는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높이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우선 이날부터 의사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에게만 가능했고,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의 경우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다. 그동안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비대면진료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비대면 진료, 조제의 실시 비율을 30%로 제한했던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의약품 재택수령은 기존처럼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환자는 비대면 진료 실시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및 건강상태 등 사전문진 절차를 거친 뒤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의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에 나선다.

또 올해 5월에 문을 열 예정이던 광역 응급상황실 4곳을 조기 가동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하고, 초진 및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하고, 초진 및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연합뉴스

◆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발표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과 중증, 응급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100% 인상한다.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수술을 하면 100%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110곳에서 가산 수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으면 별도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상급병원 경증 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낼 때 회송료 수가는 30%인상된다.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를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이어 중증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도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이틀째를 맞은 2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 사이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 이틀째를 맞은 2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 사이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 대구시도 비상진료대책 수립

대구시도 의료 공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19일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지역 내 5개 공공의료기관(대구의료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전공의 공백 시 전문의 당직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자 21개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전공의 공백이 우려되는 6개 응급의료센터(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는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증 및 중등증 환자는 2차병원과 증상별 전문병원으로 분산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대구시, 구·군 및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달구벌콜센터(120)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과 운영시간, 진료과목별 병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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