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그린벨트·농지 규제 전반 재검토…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자체 권한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제14호 공약 발표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산업단지 규제 개선과 더불어 그린벨트·농지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에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에선 선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혁신TF단(단장 홍석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제14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산업단지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산단 입주 중소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판매 부대시설을 허용하는 등 산단 입주 연구개발업체 규제를 합리화한다.

아울러 산단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 규제를 개선해 청년 근로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또 친환경 첨단기술인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를 개선해 산단 입주를 제약하는 법령상 규제를 해소한다.

그린밸트·군사보호구역·농지 규제 등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 전반도 재검토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 21일 울산에서 개최된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 권한은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를 지정하는데, 특구 지정 및 운영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안전 등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도록 '규제 제로박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 또한 적극 실시한다.

나아가 입법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사전 규제 영향 분석을 도입한다. 이같은 절차가 도입되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법안 심사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규제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국회 문턱을 넘은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고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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