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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저소득 위기청소년 발굴·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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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세 위기청소년 대상...다음달 15일까지 신청·접수

기장군
기장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문. [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위기청소년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해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등 청소년 위기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사업을 지속해 왔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은둔형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실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해 보다 적극적인 위기청소년 발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지원인원은 모두 15명 내외고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고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교사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기간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활지원(의복‧음식물, 숙식 등) ▷건강지원(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입원 등) ▷학업지원(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등) ▷자립지원(진로상담, 직업체험 등) ▷법률지원(소송, 법률상담 등) ▷상담지원(심리검사 및 상담 등) ▷활동지원(수련활동, 문화체험 등) ▷기타(교복, 수업준비물 등) 등의 비용 또는 서비스가 지원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가장 필요한 1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분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지만 다른 분야 지원은 가능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청소년 특별지원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청소년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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