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겨냥한 말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을 잇달아 방문했다. 수원지검은 현재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총장은 '민주당 이 대표의 추가 소환 가능성이 있느냐' '배우자 김 씨도 재소환할 예정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면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놓고 수사해 기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김 씨 기소와 관련해선 "이미 (김 씨와 공범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감안해 기소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의 측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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