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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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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1명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번지점프 기구. 연합뉴스

지난 26일 스타필드 안성 내 스포츠시설에서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안전 요원을 형사 입건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포츠 체험시설 '스몹'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B(69) 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근무하던 A씨가 B씨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카라비너 미결착 상태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성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고 수사를 최근 출범한 형사기동대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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