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대구를 포함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시범지역 1차 공모를 진행한 결과 신청 접수된 40건 중 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 등 총 31건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1유형(기초지자체)엔 총 30건 중 경북의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등 지자체 6건을 포함한 20건이 시범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2유형(광역지자체)에선 대구를 포함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신청한 6곳 모두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경북 (안동-예천)을 포함한 총 5건이 접수돼 5건 모두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북 울릉을 포함해 9건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해 우선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월 2차 공모시 재평가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8일까지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및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늘봄학교지원센터'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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