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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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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 연령 저소득층 대상 확대
보험료 전액 또는 최대 30만원 지원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남도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을 추진한 것에 이어 올해 전 연령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자, 연소득 청년(19~39세)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억50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보험료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확보한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반환보증(보증가입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시·군청 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전세로 인한 피해나 보증사고는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등 청년·신혼부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증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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