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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품백 수수 의혹' 추가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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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안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내용을 보강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뒤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번에 재발의한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허위경력, 민간인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 발의한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국회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에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발의된 법안도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가 8개월 뒤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재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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