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진공 대경연수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안내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이해 및 안전사고 예방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은 8일부터 대구경북 지역본·지부와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8일부터 상반기에 총 10회에 걸쳐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교육과 현장방문교육 등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중소기업융합교류회 등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의 이해 및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중대재해 처벌 사례 등의 내용으로 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신청 접수는 온라인 교육의 경우 대구경북연수원 홈페이지(sbti.kosmes.or.kr)와 이메일(cjy324@kosmes.or.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단위교류회, 기업인협의회 등 협단체를 위한 현장방문교육은 사전상담 후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교육관 관련한 문의는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053-819-5022)으로 하면 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했고, 50인 미만은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시행 됐다.

이명선 대구경북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혼란이 다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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