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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