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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호법안 필요…의료개혁 적극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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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8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간호법과 의료 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정부의 개혁 의지가 현재의 의료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도 이어져 초고령, 저출산의 미래 의료 수요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새로운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개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의료개혁과 새로운 간호법 추진 의지에 지지를 보내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건강과 생명엔 여·야가 없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권을 비롯한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 전문가와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간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근거로 명확한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전국 수련의료기관에서 1천여명이 넘는 현장 간호사가 참석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의료기관은 전문 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에게도 의사 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마련으로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가능 업무기준이 제시되었고 이는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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