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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게임 졌잖아" 임신 여자친구 무자비 폭행한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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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임신 중인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함께 게임을 하던 B씨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해 B씨에게 화풀이를 하며 "내가 왜 무시당해야 하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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