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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게임 졌잖아" 임신 여자친구 무자비 폭행한 남친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임신 중인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함께 게임을 하던 B씨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해 B씨에게 화풀이를 하며 "내가 왜 무시당해야 하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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