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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공개모집 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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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안…예술감독 공개모집 규정 없어 '불공정성' 시비 우려

대구시립예술단 예술감독과 직책 단원 모집 시 공개모집 규정을 명확히 해, 채용 및 심사에서 불공정 시비를 예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1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황순자 대구시의원(대구 달서구3·국민의힘)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는 시립예술단원(예능단원, 사무단원) 채용은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했으나, 예술감독 및 직책 단원은 공개 모집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채용 응시 기회가 차단되는 등 불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통해 예술감독과 직책단원 채용에 대한 공개모집 원칙을 정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황 시의원은 "대구시립예술단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통합 출범 후 추진된 예술단 혁신안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예술단 평정 혁신안이 안착해야 한다"며 "채용 및 심사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로 예술단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순자 대구시의원(대구 달서구3·국민의힘). 매일신문DB
황순자 대구시의원(대구 달서구3·국민의힘).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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