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매수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이나 개인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한 뒤 협의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차 도로폭 4m 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하고 1차 기준에 따라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고로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건설과 건설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현황도로 내 각종 분쟁의 선제적인 해결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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