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익위, 우충무 영주시의원 '이해충돌 논란' 조사

권익의 “사실 확인했고, 조사 마치는 대로 경북도와 영주시의회에 통보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미지 파일. 인터넷 갭처
국민권익위원회 이미지 파일. 인터넷 갭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과 관련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 조사관은 13일 영주지역을 방문해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련) 황선종 영주시지부장을 만나 우충무 시의원 부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우충무 시의원의 재산신고 및 기자회견 자료, 영주시 수의계약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우충무 시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영주시)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신련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일 공신련 영주시지부가 지난 1월 25일 신고한 우충무 영주시의원 이해충돌건을 청렴총괄과에 배정하고 검토·처리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우충무 영주시의원
우충무 영주시의원

이에 앞서 공신련 영주시지부는 ▷우 의원 배우자가 출자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고 ▷지방의원이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돼 지방계약법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또 ▷해당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의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해당 합자회사가 우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만든 시점과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1항에는 "지방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며 지방의원 가족이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회사는 관련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황선종 공신련 영주시지부장은 "고의성이 있을뿐 아니라 독점적 이득을 챙긴 파렴치한 행위라"며 "식재용 묘목 등을 지방자치 단체 공사에 납품한 의혹과 회사를 직접 경영한 추가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우 의원 부인이 주식 33.33%를 소유한 A회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우 의원 당선 후인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영주시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포함) 183건, 9억6천292만4천760원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신련에 따르면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무원 관련 내용은 경북도에 감사를 요구하고, 우충무 의원 이해충돌 관련 내용은 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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