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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속에 현금 뭉치"…은행원, 4억 횡령해 도박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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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은행에서 약 4억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A(4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에 있던 5만원권 지폐 뭉치를 양말 속에 숨겨 나오는 등 6차례에 걸쳐 2억1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자리에서 관리하던 현금 1억5천만원과 2만달러(약 3천만원 상당)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에 넣어 들고 나가는 수법으로 총 3억9천133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가져간 돈은 대부분 온라인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8천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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