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말 속에 현금 뭉치"…은행원, 4억 횡령해 도박하다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은행에서 약 4억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A(4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에 있던 5만원권 지폐 뭉치를 양말 속에 숨겨 나오는 등 6차례에 걸쳐 2억1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자리에서 관리하던 현금 1억5천만원과 2만달러(약 3천만원 상당)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에 넣어 들고 나가는 수법으로 총 3억9천133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가져간 돈은 대부분 온라인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8천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